항소심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 1심 형량 유지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7일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법원장)는 강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의 항소없이 피고인인 전모씨(24)만 항소한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결을 파기했으나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감안해 심신미약을 인정, 형을 감해줬으나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 수법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의가 이뤄지고 잘못 뉘우치는 점은 정상 참작이 되나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질러 많이 감형하더라도 1년6월은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을 늘려야 하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어서 형을 늘리지 못해 1심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항소심의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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