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신 1500만원 벌금형도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변조하고 환전행위를 했다가 기소된 게임장 업주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8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5·제주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1200만원을 회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 피고인(31·서귀포시)은 집행유예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 대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모 피고인(47·제주시)은 범행기간이 길지 않았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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