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등을 턴 20대들에게 이미 재판을 받은 절도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황모 피고인(21) 등 3명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황 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며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제주시 일도1동 모 금은방에 들어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모 갈비집에서는 1만5000원 상당의 갈비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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