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 도민 대토론회서 제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주해군기지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민대톤회'를 개최했다.

 이날 해군기지사업과 법적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고창후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없이 이뤄졌으며 사업대상 일부가 절대 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이에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무효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 판례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 변호사는 "현재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군사시설'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에 해당돼 절대보전지역 해제(변경)없이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절차없이 진행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절차 △졸속 환경영향평가 심의 문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주체와 대상,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용인 변호사는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 경주시는 '경주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는 지원 근거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가 전부"라며 "제주해군기지는 지원주체도 불분명하고 평택시, 경주시 전체를 지원하는 다른지역과 달리 제주해군기지는 강정에 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제주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주체·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평화와 생태라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회의·기구 유치 제주 우선권 부여, 제주 전 지역 친환경농업지구 구성 지원책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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