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양성평등 인정 첫 판결, 상급심 주목

 종중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차등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여자 종중원에게 남자 종중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 모 씨 등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 이 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어도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여자 종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과반수 동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 종원을 차별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종친회는 "종친회가 오랜 기간 남자 종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토지매매대금도 남자 종원의 노력으로 얻게 됐으므로 재산 차등 분배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사정이 남자 종원 전체를 우대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 등은 종친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매매대금 430억 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7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분배에서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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