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성추행한 40대는 징역1년

여인숙에 거주하던중 옆 건물에 여자가 혼자사는 것을 알게되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7월 중순 새벽 3시15분께 여인숙 옥상에서 피해자 A씨(25·여)가 살고 있는 옆 건물 집 창문을 연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피고인(44)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새벽2시50분께 제주시 일도2동 모 건물 앞을 지나던 중 건물 1층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양(15)과 C양(15)를 발견하고 이들의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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