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전한 먹을거리를 추구한다.

 안전한 식품생산과 공급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소비자의 선택도 까다로워지는 게 현실이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이 수입금지 쇠고기 구매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1년간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127전투경찰대가 수입이 금지된 칠레산 쇠고기 130㎏을 구매했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부처에서도 먹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경대원에게 먹였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해당부대 담당자의 실수로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잘못 보고했다고 해명,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이 "쇠고기 구입 명세서를 확인했고, ㎏당 단가도 9000원으로 표기돼 돼지고기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제주도당도 16일 논평을 내고 수입금지 쇠고기 구매의혹의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통해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경대원에게 제공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수입금지 쇠고기 구매의혹의 진실은 차후 밝혀지겠지만 설령 경찰의 해명이 사실일지라도 수입금지 식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보고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허술한 체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체계에서 과연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번 의혹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경찰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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