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위기의 어촌계, 변해야 산다
조용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용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
조용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962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안어장은 마을에서 관리해왔다”며 “그러나 어업에 종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부재지주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연안어장 관리에 대한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어촌계”라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촌계로 인해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연구원은 “어촌계는 수협법에 따라 수협 산하조직이지만 업무적으로 볼 때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도 어촌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어촌계 지도·감독의 한계와 관련, 조 연구원은 “수협은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책임은 있지만 업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이로 인해 어촌계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추진과정에 빚어지는 어촌계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연구원은 “어촌계가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도·감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어촌계는 생산과 유통, 가공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화 된 단위조합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다양한 상품개발 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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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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