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기지 3대 의안 중 2건 심사보류로 확실한 제동
나머지 한건 정상심의 통해 도의회와 도민 의견 전달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3대의안 둥 2개의 안건을 심사보류한 가운데 나머지 안건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은 지난 15일 264회 임시회 상임위회의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기습상정, 심사보류했다.

 환경도시위는 두 안건을 상정한 후 집행부의 답변의 기회조차 차단하며 "해군기지 건설사업 절차상 위법성 문제 해소'와 정부의 지원대책안 마련 여부 등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고, 집행부의 해명기회를 차단한 채 1분여만에 처리했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을 지난달 263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후 곧바로 심사보류했고, 이번 임시회에서 현재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두 개의 안건을 심사보류하면서 집행부와 해군본부의 일방통행식 연내처리 계획에 제동을 건 만큼 농수축·지식산업위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정상적으로 심의해 집행부에 도의회와 도민의 입장을 전달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절차진행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번 임시회에서 정상적인 심의를 통해 해군기지사업 절차상 문제점과 정부지원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해명의 기회도 줘야한다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해군기지 관련 두개의 안건을 보류하면서 정부지원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며 "나머지 안건을 통해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