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적고 집행유예·벌금형 많아

최근 몇년새 법원에 기소되는 위증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위증사건은 2006년 17건에서 2007년 23건, 2008년 3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18건이 접수됐다.

검찰 기소때 구속기소됐던 사례는 2007년 3건에 불과했다.

법원의 선고도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선고가 이뤄진 16건중 실형은 1건, 집행유예 9건, 벌금형 5건, 기타 1건이다.

2007년에는 14건의 선고중 실형 2건, 집행유예 10건, 벌금형 2건이다. 2008년에는 35건의 선고중 실형은 4건, 집행유예 20건, 벌금형 6건, 무죄 2건, 기타 3건이었다.

올해는 17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집행유예 7건, 벌금형 6건, 무죄 3건, 기타 1건이다.

한편 전국법원의 위증사건 접수현황은 2006년 1188건, 2007년 1608건, 2008년 1822건이며 올해는 7월말 혀재 11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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