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대부사업별 대부대상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는 구직등록기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대상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사람이다.

임금체불생계비대부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다.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무보증·무담보 대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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