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절차 정당”

제주도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1일 홍모씨(48)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도로부터 도정시책비난 자제 및 합법적 노조활동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 공무원노동자 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은 복종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사유가 없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원고는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와 비상시국회의 등에 참석했다가 감사위원회의 경징계 요구로 도에서 견책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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