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고시됐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상금액을 23일 고시하는 한편 적용시기를 당초 내년 4월에서 3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63만명에 비해 12만명 증가한 375만명이 되며 수급률은 전체노인의 70%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들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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