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지사에 전화를 걸어 경비원에게 회사를 폭파시켜버리겠다며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21일 협박죄고 기소된 류모 피고인(46)에게 징역2월을 선고했다.

류 피고인은 지난 3월21일 새벽2시14분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국 지사에 전화를 해 “회사를 폭파시켜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가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공공의 불안감과 경찰 등 공권력의 낭비를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지난 8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만큼 경합범인점을 감안,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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