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8대 의원 16명째 '불명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문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구본철(인천부평을)촵윤두환(울산북구)촵박종희(수원장안)촵홍장표(안산상록을)·허범도(양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김세웅(전주덕진)촵정국교(비례대표)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친박연대는 서청원촵양정례촵김노식 전 의원,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와 이한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고, 무소속에서는 김일윤(경주)촵이무영(전주완산갑)촵최욱철(강릉)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의원은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정몽준(서울 동작을) 의원이며, 이 중 안 의원과 문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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