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1만440농가·4782ha 참여…실제 감소 7580농가 그쳐
‘경작 제한 10년’ 다시 농사 시작해도 단속 못하는 등 사후관리 한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년간 감귤 폐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폐원했던 감귤 농가들이 다시 감귤농사를 시작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감귤 감산 정책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감귤 폐원 사업을 실시, 지난 2004년까지 감귤을 폐원하는 농장에 ㏊당 최대 3000만원씩, 2005년부터는 ㏊당 600만원씩 지원했다.

 도에 따르면 감귤원 폐원 사업은 지난 1995년 31.4㏊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사업비 1338억8900만원이 투입돼 모두 4782.5㏊·1만440곳의 농가가 참여했다.

 그러나 감귤원 폐원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원된 농가는 1만273농가로 집계되고 있지만 노지감귤 재배 현황을 보면 실제 감소 농가는 3만2397농가(1997년)에서 2만4817농가(2008년)로 7580농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원농가에서 다시 감귤 농사를 짓거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상 폐원된 농가는 폐원 시점부터 10년간 다시 감귤을 경작할 수 없으며 10년내로 다시 감귤을 경작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10년이 지난 농가는 다시 농사를 시작하더라도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감귤원을 폐원한 뒤, 10년내로 재배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4년 3농가(2001년 폐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7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폐원 10년이 지난 농가의 감귤 재배 상황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폐원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 감귤 면적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폐원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폐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감귤 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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