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도 1억원에 달했는데도 피해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갚지 않은 4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 피고인(4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 오모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감귤철이 끝나는 내년 3~4월께 갚게다고 속여 빌린 것을 비롯, 5차례에 걸쳐 1억420만원 상당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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