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인들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해 술을 마신 경우 업주에 대한 처벌은 추가로 술을 주문했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

법원은 성인들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해 남아있는 술만 마셨다면 업주에게 죄를 물을 수 없으나 추가로 술을 주문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에 대한 재판에서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성인들 술자리에 뒤늦게 합석했으나 추가로 술을 주문하지 않고 남은 술을 마신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성인들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할 것이란 사실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들이 남은 술을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호프집 주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8월말 호프집 주인이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호프집 주인은 성년임을 확인한 선배들의 자리에 후배(18) 4명이 합류했으나 신분증 확인없이 들여보냈으며 소주 1병을 주문하자 이들에게 술을 제공했다. 결국 업주는 경찰의 단속에 걸렸고 해당 구청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합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추가로 술을 내주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영업주의 주의 의무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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