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에게 사기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 등은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지난 2005년 7월 SK로부터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먼저 SK의 제안이 있었고 순수한 후원금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5년 9월 중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축산발전연구기금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박사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 산하 신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실험용 소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꾸며 5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억 9000만 원이 빼돌려지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 있었고, 이 돈을 황 박사가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04년 6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연구과제지원비 15억 원 가운데 실험용 돼지를 산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며 1억 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황 박사가 난자기증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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