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피해경찰관에게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뤘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경찰관 성모씨(26)가 김모씨(47)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피고는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고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언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 5월초 제주시 이도2동 모 주점에서 주취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씨에게 욕하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가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입건된 이후에도 지구대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성씨를 괴롭혔으며 성씨는 결국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말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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