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관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용산참사'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 선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과 업무방해 혐의 등 이 씨 등에게 적용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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