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시 동문공설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확보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개인 사유지 339평과 건물 3동 133평을 매입키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을 제124회 제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지난 28일 총무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동문시장현대화사업 심의를 맡고 있는 관광건설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사업계획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구했다.

 반면 총무위는 상임위원회를 원안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총무위원장·관광건설위원장간의 의견조율을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안을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습지보호조례(안)에 대해“습지보호 의지가 미흡하고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부결시키는등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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