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발생한 제주시 연동 원룸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29일 살인과 절도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출장 성매매 사이로 알게된 박모씨(43·여) 원룸을 찾아가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20만원을 미리 줬는데도 장시간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데 화가나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절도 혐의로 수배가 내려지자 지난 7월9일 선박을 이용, 제주로 도피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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