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실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도 합리화했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개관성 보완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때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확정한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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