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 6:3 기각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서 두 법안 모두 6:3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한 것은 맞으나,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주문 내용이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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