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선거과정에서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날자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앞서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1억900만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차명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 어버린 행위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000여만 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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