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발생한 제주시 연동 원룸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29일 살인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출장마사지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박모씨(42·여)와 알게되자 지난 8월14일 새벽 박씨의 원룸을 찾아가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20만원을 미리 줬는데도 장시간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데 화가나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앞서 김 피고인은 7월24일 제주시 연동 J양(16)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으며 제주도와 의정부에서 5건의 절도를 저질렀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범행의 동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 “살인범행 외에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의 각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사형만은 면하게 해 무기지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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