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강간미수·미성년자 추행 징역 1년6월·1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7월1일 제주시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P씨(26·여)를 발견하고 피해자 집까지 뒤쫒아간후 집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중에 있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점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점에서 피해자(27·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술에 취해 강간하려다 강간미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36)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자신의 승합차에 탑승한 청소년(15·여)이 피곤에 지쳐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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