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8석, 민주당 87석으로 증가

선거법 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후순위에게 승계를 할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경우후순위 후보들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선거법 제200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석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할수 있지만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비례대표김혜성(54) 친박연대 부설 정책연구소 부소장, 윤상일(54) 친박연대 사무부총장, 김정(58) ㈜환경포럼 대표이사와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56)서울포럼 대표등 4명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친박연대는 의석 수를 8석으로 늘리면서 민주노동당을 확실하게 제치고 제4 정당이 됐고 민주당의 의석수도 87석으로 증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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