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렴결백 훼손·국가정책 신뢰상실” 1130만원 추징

건설업체 대표에게 편의를 봐주고 11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9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13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변모씨(39)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청렴결백성을 훼손하고 국가정책의 신뢰상실을 가져오게 했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분이 있는 변씨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총 9차례에 걸쳐 1130만원을 받았으며 자재구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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