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주행중 TV·DMB를 시청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DMB를 시청했다는 이류로 서울 중랑구청이 부과한 6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개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원고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961년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행정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3월 택시 운전기사가 주행중 TV나 DMB를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93년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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