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 업주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자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주점을 양동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4)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서귀포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김 피고인은 지난 2월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고모씨에게 2350만원을 받고 주점을 넘겼다가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주점 양도대금은 주점의 객관의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금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만약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피해자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만큼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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