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문모 피고인(47)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6월7일 저녁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중 한국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모씨(25)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채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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