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무상 제공 권고…일부 매장 유료 판매·요구 때만 고객 제공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자원재활용, 환경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지만 일부 마트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마트는 종이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가 하면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제공, 고객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종이봉투의 재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종이봉투가 환경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마트는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던 종이봉투를, 지난 7월부터 돈을 받고 팔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환경부의 법률 개정안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높인다'는 취지로 종이봉투를 공짜로 나눠줬다.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종이봉투를 100원씩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 고객은 "비닐봉투가 50원인데 종이봉투가 100원이면 누가 종이봉투를 사겠냐"며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를 비닐봉투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종이봉투가 비닐봉투 보다  제조과정에서 공기오염을 유발하고 고체 쓰레기양이 더 많이 발생한다"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여 장바구니 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계산대에 소량의 종이 봉투를  비치하고,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롯데마트 계산원은 "종이봉투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알고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드린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객들은 종이봉투 배부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경란씨(43·여)는 "종이봉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살 건지만 묻지 말고, 종이봉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봉투사용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ari12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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