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기사를 폭행한 안모씨(58)에게 폭행죄를 인정,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택시기사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기사가 내려달라고 하자 시비 끝에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안씨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한 만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승차거부에 대해 기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고 택시번호를 적어뒀다가 시고하는 방법으로 제재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적합성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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