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한 유치원아도 질병이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질병이나 재난·재해같은 사정으로 유치원아가 유치원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권익위는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육아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해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2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아가 장기결석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유치원아가 장기결석하면 해당 월에 일할 계산된 금액 이외의 교육비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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