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부모·교육청 피해학생에 치료비·위자료 지급해야

학교 수업중 교실을 빠져나가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가해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교육당국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폭행피해를 당한 A양(17)이 제주도교육청과 가해학생의 부모인 S씨(45)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65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 A양은 지난해 4월 5교시 수업이 끝난후 같은 학교에 다니는 B·C양과 학교 근처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6교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어 D양은 6교시 수업중 이같은 사정을 연락받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 A양을 집단폭행했다.

가해학생들은 종례에 참석한후 하교길에 버스정류장 뒤편 숲속에서 2차로 피해자 A양을 집단 폭행, A양은 적응장해 및 다발성타박상을 입자 치료비 350여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교육청측은 이 사고가 학교 교외에서 발생했고 학교는 평소 교내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했으며 책임 능력 있는 학생들의 예상하기 힘든 이 사건에 사고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고 발생장소를 떠나 피고인 3명의 학생들의 각 교과목 담당교사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수업중간에 나간 학생의 행방을 찾거나 수업에 불참한 이유를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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