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부터 시작 단계적 확산 예정

내년에 특허소송부터 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소송절차 전반으로 확산된다.

법부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해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소송절차 전반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소송유형별 실시 시기는 시스템 구축시기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다.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의 구현 및 소송기간의 획기적 단축이 가능해 사법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수한 사법 IT인프라를 토대로 앞으로 전자소송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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