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무전취식을 한 4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4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2월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5월말 출소한후 7월 중순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다.

특히 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지난 9월 중순에도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33만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갚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거나 습벽을 치료·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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