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5억원 상당 운영 30대 실형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55억원 상당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개장 죄로 기소된 곽모 피고인(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곽 피고인은 다른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도박사이트를 개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국내·외의 야구·농구·축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돈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는 방법으로 올해 9월까지 약 55억원 상당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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