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않은 회사 실질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총괄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제주시 소재 모 주식회사 대표인 정모씨(69)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명의 사장이었던 현모씨가 지난해 4월말 퇴지했으나 미지급 임금 740만원과 퇴직금 3100여만원 지급하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정 피고인은 현씨가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판사는 “현씨가 총괄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피고인은 아들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으며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씨가 사장 및 총괄사장으로 직급이 상향됐음에도 추가적인 급여 인상 등이 없었던 점,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보고나 지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종속적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현씨를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정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씨가 지난해 6월말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해 해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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