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적용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이 잠결에 다른 사람을 남자 친구로 착각해 접촉하자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50)는 지난해 7월 새벽 5시30분께 대구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옆자리의 여성(24)이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자 온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피해 여성이 뒤늦게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박씨를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비몽사몽 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박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찜질방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적지않은데다 일반예방을 위해 처벌규정을 검토한 끝에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추행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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