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다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재심리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돼, 다음달 다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재심리될 예정이다.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나, 회생채권단 조에서 41.21%만이 찬성의사를 밝혀 가결에 필요한 채권액의 2/3에 이르지 못했다.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주주 조로 나눠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은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다.

주주 조에 속한 최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역시 회생안에 찬성했다.

반면 반대의사를 밝힌 쪽은 주로 해외채권자들로, 회생채권의 41%를 보유한 시티은행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표결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상 회생계획안 가결이 불가능해졌다.

해외채권자들은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50% 이하의 변제율을 적용한 부분에 불만을 품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2/3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1.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회생안이 부결됨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투표를 통해서 다음달 11일에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대주주로서 경영상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감자 비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상하이차는 2차례에 걸친 감자를 통해 지분이 51.3%에서 10.5%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쌍용차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집회에서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2,958억원으로 청산가치 9,560억원보다 3,398억원이 높다고 보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파업으로 인한 영향과 신차출시 지연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318억원 감소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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