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정보보유목록 공개 하지 않아
동·서부경찰서 일부 공개…시민 알권리 무시

제주도내 경찰서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각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경찰행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경찰서가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각종 문서목록과 정기·수기 공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목록을 작성·비치해 공개 해야한다.

또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하는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해 정기·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공개목록과 사전정보공표목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19일 단 1차례 정보보유목록을 공개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고,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정보공개목록까지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매달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에서 공개토록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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