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인력난 도움 평가, 숙력된 인력손실·사업확장에 어려움
"도입규모·근무기간 확대해달라" 목소리,허술한 한국어 검증 통역인력 부족

   
 
  ▲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있지만, 채용규모·기간 등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00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을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업체들은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채용규모, 기간 등이 제한되면서 새로운 근로자를 구해야 하는 등 개선점이 속출해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오후 제주시내 A업체. 이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이 모여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작업에 한창이다.

이 업체에서 근무한지 4년째라는 B씨(31·인도네시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작업을 이어갔다.

B씨는 "근무 초기에는 일이 익숙치않아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한결 수월해졌다"며 "하지만 내년이 지나면 근무기간이 만료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에서 무슨 일을 해야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업체는 당초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첫해인 지난 2004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인력난은 어느 정도 덜었으나 걱정거리는 여전하다.

D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규모가 12명으로 제한되면서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데다 근무기간 만기(5년)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숙련된 인력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A업체 김모 상무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우려,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제한한 정부의 방침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내국인들이 이른바 '3D 업종'의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와 근로기간이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도입규모와 기간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계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1명을 해당 사업장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회사 관계자가 매번 경기도에 위치한 취업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C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을 인계하기 위한 교통비용만도 약 40만∼50만원"이라며 "도내 사업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이같은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능력 검증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태국인 근로자 1명을 채용한 D농장 이모 대표는 "업무를 가르치고자 이야기를 시도해봤지만, 태국인 근로자가 고작할 수 있는 단어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이라며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어시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근로자 통역서비스를 제주이주민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통역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기자 lsm8251@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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