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외국인고용허가제 명과 암
중소기업 인력난 갈수록 심각, 대책 마련 필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근로조건 등 개선 시급

   
 
  ▲ 외국인 근로자 등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고충상담회 모습. /제민일보 자료사진  
 
고용허가제가 시행 5년을 맞았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다소 덜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열악한 근로조건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도입 인력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여전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3D 업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1년 연수, 2년 취업)를 폐지, 연수기간 없이 최대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적용,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5개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면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내 중소기업 역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수가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수는 881명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07년 657명에서 2008년 822명으로 한해 사이에 165명이 늘었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수는 어업이 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업 295명, 제조업 198명, 서비스업 5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 근로자 일자리 안정을 이유로, 올해 신규 도입 외국인 근로자 수를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인 1만70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소기업의 인력 신청이 잇따르면서 올해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월 현재 제조업·건설업(450명)을 제외하고, 1~2개월전에 이미 모두 바닥났다.
 
 ▲근로자 인정…처우 개선은 미흡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장기간 노동을 강요 받거나 폭행,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 변경 횟수, 구직기간의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해 고용주의 승인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고용주의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미등록 신분으로 만들거나, 최초 계약기간인 1년이 만료가 되기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 여부를 물어 재계약 하지 않을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만료전에 고용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 계약이 해지 된후 구직기간을 2개월로 규정, 이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들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제주이주민센터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인근로자 상담건수는 170건이다. 올들어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부분은 사업장 이동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이 34건, 부적응 13건, 폭행 10건, 퇴직금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제도 보완 및 관련업무 일원화 필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철회 등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신규 도입 외국인력 확대, 고용비용 및 송출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련 제도가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외국인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 단체 관계자는 "노동부·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지자체 등 관련 업무기관이 각기 다른데다 외국인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관련업무를 일원화시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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