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이동건 소장

   
 
  이동건 소장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동건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고용허가제 추진과정에서 제주지역 특수성 반영 미흡, 사업자-근로자 소통 문제 등 일부 개선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언어소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스리랑카 등 모두 15개국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통역지원서비스가 가능한 나라는 필리핀·베트남·태국·캄보디아·중국 등 5개국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선 경기도 취업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울 등 다른지역으로 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태만한 근무를 하더라도 제재조항이 없다"며 "제주 취업 교육장 건립 및 의무고용 기간 설정 운영 등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용허가제가 실질적으로 도내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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