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대상 시행

 통신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인터넷에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자들의 농산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인터넷 제품 소개 화면 등에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통신 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된다. 통신 판매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한 판매가 모두 해당한다.

 통신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며 "원산지 허위 표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자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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