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영향평가 관련 금품 수수 죄질나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용역을 수주하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2억230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박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대 이모 교수(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하려고 했으며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프장 등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 받고 모두 8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평가서를 작성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이날 변론에서 뇌물죄와 관련, “다른 명목으로 받은 만큼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수죄죄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용역을 체결한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또 이날 문화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1)에 대해 징역7년에 추징금 1억66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해 엄한 처벌이 필효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추후에 지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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