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11일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선동한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제주시통장협의회장 고모씨(4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고 투표불참 발언이 계획된 것이 아닌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기 전인 8월19일 오전 제주시청 별관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이용, 공무원과 통장 등 130여명을 상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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